재산 상속 순위, 배분율, 이의신청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
재산 상속 순위, 배분율, 이의신청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 1. 상속 순위상속은 일정한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위 순위자가 있으면, 하위 순위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나 형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만약 모든 가족이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상속재산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가족 구조에 따라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
2025. 4. 16.
재산 상속 배분율, 이의신청, 순위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
재산 상속 배분율, 이의신청, 순위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 1. 재산 상속 배분율재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상속분입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의 지분 비율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전체를 3.5로 보고 배우자는 3.5분의 1.5를, 자녀는 각각 1씩 나눠 갖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부모 = 1.5:1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이처럼 상속 비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르게 나..
2025. 4. 16.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수령 방법, 계산 방법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수령 방법, 계산 방법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퇴직연금 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수령하지만, 일정 조건이 되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대표적인 사유로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회사나 연금 운용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 후 결정해야 합니다.특히 자산 계획이나 노후 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세금과 연금 수익률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클릭] >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