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소멸시효 및 기본 내용
자동차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과태료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진행과 연장
- 시효 중단 사유: 과태료가 부과된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납부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사유에 따른 연장: 만약 과태료 납부자가 일부 금액을 납부하거나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5년으로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결과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에는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전에 과태료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 의무와 시효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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