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가능 나이 음주 면허취소 벌금 음주 자전거 벌금
대한민국에서 음주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 가능 나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는 경우, 이를 위반한 성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음주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0.03%에서 0.08% 사이일 경우 면허 정지와 더불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량과 벌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전거 음주 벌금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음주 단속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벌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벌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나며, 안전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음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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