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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상속 순위, 배분율, 이의신청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

by 좋은 정보들 2025. 4. 16.

재산 상속 순위, 배분율, 이의신청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

 

 

1. 상속 순위

상속은 일정한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위 순위자가 있으면, 하위 순위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나 형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만약 모든 가족이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상속재산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가족 구조에 따라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이해 불필요한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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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상속 배분율

재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상속분입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의 지분 비율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전체를 3.5로 보고 배우자는 3.5분의 1.5를, 자녀는 각각 1씩 나눠 갖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부모 = 1.5:1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이처럼 상속 비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정 부분은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경제적 갈등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3. 상속 이의신청

상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리했거나,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보통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언 무효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와 상속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입니다.

 

특히 고의로 재산을 숨겼거나, 상속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했다면 형사상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도 커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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