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삼진아웃제 벌금 연말연시 음주운전 비상
1.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6개월 이하입니다.
재범 시에는 처벌이 배로 강화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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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면허 재취득에도 엄격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3.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은 다양합니다.
0.03%~0.08%는 500만 원 이하, 0.08%~0.2%는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은 1천만 원 이상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벌금은 500만~2천만 원으로 더 강해지며,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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